보건증은 식품위생법상의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 채취, 제조, 조리, 가공, 저장, 운반 등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시거나 영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보건증 인터넷 발급
보건증 인터넷발급은 식품과 관련한 업종을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.
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
보건증을 받기 위해선 한 번은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이대 본인의 신분증 지참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특히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, 장티푸스에 대해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검사가 장티푸스입니다.
결핵의 경우 엑스레이, 전염성피부질환은 육안 검사를 진행이 되며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3천 원이지만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할 때는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
보통 보건증을 신청하시고 보건소로 재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지만 일이 바쁘시거나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인터넷으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오른쪽 증명서 발급을 누르신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.
그렇게 되면 본인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본인확인을 하고 나시면 건가 진단 결과서 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건증 인터넷 재발급
보건증 재발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만 음식점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또한 단체 급식업에 재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 내에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비용은 들지 않으며 기한이 지난 상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적발이 되시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보건증 병원발급
보건증을 발급하실 때 보건소가 멀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검사시간은 5분 내외이지만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보건증 검사를 하시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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